대기업이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감시기구 필요”
입력 2022.08.25 (23:37)
수정 2022.08.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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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지역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인 환경 감시 기능을 갖춘 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울산 기업체 2곳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체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간 7백 차례 가깝게, 또 다른 업체 임직원 3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724차례나 측정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낮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측정을 안 했는데도 마치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유지돼야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임직원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울산이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끼고 있고, 특히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잖아요. 울산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같은 상시 예방·감시하는 기구가 (설립돼야….)"]
산업도시 울산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지역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인 환경 감시 기능을 갖춘 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울산 기업체 2곳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체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간 7백 차례 가깝게, 또 다른 업체 임직원 3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724차례나 측정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낮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측정을 안 했는데도 마치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유지돼야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임직원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울산이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끼고 있고, 특히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잖아요. 울산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같은 상시 예방·감시하는 기구가 (설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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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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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6 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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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지역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인 환경 감시 기능을 갖춘 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울산 기업체 2곳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체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간 7백 차례 가깝게, 또 다른 업체 임직원 3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724차례나 측정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낮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측정을 안 했는데도 마치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유지돼야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임직원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울산이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끼고 있고, 특히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잖아요. 울산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같은 상시 예방·감시하는 기구가 (설립돼야….)"]
산업도시 울산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지역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인 환경 감시 기능을 갖춘 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
울산 기업체 2곳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체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간 7백 차례 가깝게, 또 다른 업체 임직원 3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724차례나 측정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낮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측정을 안 했는데도 마치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유지돼야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임직원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울산이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끼고 있고, 특히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잖아요. 울산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같은 상시 예방·감시하는 기구가 (설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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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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