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 집유
입력 2022.08.26 (07:42)
수정 2022.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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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기업체 2곳,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원과 책임자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업체의 환경 담당 임직원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00차례 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 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업체의 환경 담당 임직원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00차례 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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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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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6 07:42:45
- 수정2022-08-26 08:00:23
울산지방법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기업체 2곳,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원과 책임자 등 8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업체의 환경 담당 임직원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00차례 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 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업체의 환경 담당 임직원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00차례 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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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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