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기정, 재개발 상가 2주짜리 ‘위장전입’ 의혹…“임대인 요구”

입력 2022.08.26 (11:42) 수정 2022.08.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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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석연치 않은 이유로 2주짜리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 2월 1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런데 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아파트와 3백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해당 상가는 1972년 지어져 당시 40년 된 건물로,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4인 가족'의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평가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전입 후 보름여 만에 원래 살던 흑석동 아파트로 또다시 주소지를 옮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18일(2012년 5월 21일~6월 7일)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주소만 옮겨둔 채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기존에 살던 흑석동 아파트에 계속 머물렀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한 후보자가 잠시 주소지를 옮겼던 건물은 상가로만 사용돼 왔습니다.

2층에 옥탑방 형태의 공간이 있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에 이사할 수도 없었던 곳으로 주소지만 옮겨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후보자 측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주소지를 일시 이전하였을 뿐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보거나 자녀, 가족의 편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대인은 집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보다 '은행 채권' 담보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임차인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임차인'이었던 후보자는 당시 주택의 시세상 후순위 담보권자가 되더라도 전세보증금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인의 요청을 임차인이 수용하는 게 통상적인지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축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해당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볼 때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후순위로 대출받는 걸 승인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정말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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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기정, 재개발 상가 2주짜리 ‘위장전입’ 의혹…“임대인 요구”
    • 입력 2022-08-26 11:42:52
    • 수정2022-08-26 17:43:02
    취재K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석연치 않은 이유로 2주짜리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 2월 1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런데 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아파트와 3백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해당 상가는 1972년 지어져 당시 40년 된 건물로,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4인 가족'의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평가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전입 후 보름여 만에 원래 살던 흑석동 아파트로 또다시 주소지를 옮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18일(2012년 5월 21일~6월 7일)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주소만 옮겨둔 채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기존에 살던 흑석동 아파트에 계속 머물렀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한 후보자가 잠시 주소지를 옮겼던 건물은 상가로만 사용돼 왔습니다.

2층에 옥탑방 형태의 공간이 있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에 이사할 수도 없었던 곳으로 주소지만 옮겨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후보자 측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주소지를 일시 이전하였을 뿐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보거나 자녀, 가족의 편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대인은 집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보다 '은행 채권' 담보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임차인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임차인'이었던 후보자는 당시 주택의 시세상 후순위 담보권자가 되더라도 전세보증금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인의 요청을 임차인이 수용하는 게 통상적인지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축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해당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볼 때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후순위로 대출받는 걸 승인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정말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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