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8.26 (13:59)
수정 2022.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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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인데,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인데,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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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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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6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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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인데,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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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인데,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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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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