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기소시 당직 정지’ 구제안 의결
입력 2022.08.26 (17:04)
수정 2022.08.26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직무 정지됐을 때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54.95%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되, 정치 탄압으로 인한 수사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되, 정치 탄압으로 인한 수사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중앙위, ‘기소시 당직 정지’ 구제안 의결
-
- 입력 2022-08-26 17:04:39
- 수정2022-08-26 17:09:58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직무 정지됐을 때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54.95%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되, 정치 탄압으로 인한 수사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되, 정치 탄압으로 인한 수사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