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영만 前 군위군수 상고심 무죄

입력 2022.08.26 (19:40) 수정 2022.08.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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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축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구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됐던 20억 원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자 2천5백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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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배임’ 김영만 前 군위군수 상고심 무죄
    • 입력 2022-08-26 19:40:11
    • 수정2022-08-26 19:54:06
    뉴스7(대구)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축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구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됐던 20억 원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자 2천5백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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