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영만 前 군위군수 상고심 무죄
입력 2022.08.26 (19:40)
수정 2022.08.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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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축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구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됐던 20억 원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자 2천5백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축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구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됐던 20억 원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자 2천5백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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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김영만 前 군위군수 상고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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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6 19:40:11
- 수정2022-08-26 19:54:06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축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구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됐던 20억 원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자 2천5백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축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대구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됐던 20억 원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자 2천5백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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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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