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치안 강화
입력 2022.08.27 (21:38)
수정 2022.08.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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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치안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전후 대형 상점과 전통시장 등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를 단속합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전후 대형 상점과 전통시장 등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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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치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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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7 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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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치안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전후 대형 상점과 전통시장 등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를 단속합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전후 대형 상점과 전통시장 등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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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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