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감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는데요.
누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지, 감면 비율이 과도한 건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Q2. 채무조정 가능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Q3.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도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
Q4. 채무조정 지원 어떻게 얼마나 해주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크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② 원금 감면 없는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됩니다. |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Q6.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거 아닌지?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Q7. 빚 탕감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
Q8. 채무조정 지원 대상 얼마나 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는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아 대출 규모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영업자 빚 탕감 누가? 얼마나?…새출발기금 Q&A
-
- 입력 2022-08-28 12:01:07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감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는데요.
누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지, 감면 비율이 과도한 건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Q2. 채무조정 가능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Q3.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도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
Q4. 채무조정 지원 어떻게 얼마나 해주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크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② 원금 감면 없는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됩니다. |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Q6.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거 아닌지?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Q7. 빚 탕감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
Q8. 채무조정 지원 대상 얼마나 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는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아 대출 규모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
정재우 기자 jjw@kbs.co.kr
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