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누가? 얼마나?…새출발기금 Q&A

입력 2022.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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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감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는데요.

누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지, 감면 비율이 과도한 건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채무조정 가능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3.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도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Q4. 채무조정 지원 어떻게 얼마나 해주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크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② 원금 감면 없는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됩니다.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Q6.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거 아닌지?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Q7. 빚 탕감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Q8. 채무조정 지원 대상 얼마나 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는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아 대출 규모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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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빚 탕감 누가? 얼마나?…새출발기금 Q&A
    • 입력 2022-08-28 12:01:07
    취재K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감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는데요.

누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지, 감면 비율이 과도한 건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채무조정 가능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3.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도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Q4. 채무조정 지원 어떻게 얼마나 해주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크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② 원금 감면 없는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됩니다.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Q6.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거 아닌지?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Q7. 빚 탕감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Q8. 채무조정 지원 대상 얼마나 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는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아 대출 규모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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