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닷새째 5백 명 대…입국 전 검사 폐지 검토

입력 2022.08.28 (12:03) 수정 2022.08.28 (1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닷새째 5백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수요일 개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할지 여부도 검토중입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5,29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8만 4,932명, 해외 유입은 36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2만 5천여 명 줄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수는 581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511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569명입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모두 7,566병상입니다.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43.2%,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4% 입니다.

정부는 불편함과 부실 검사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지도 검토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로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조정할지 여부를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객 등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음성 확인서를 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도입 추진 일정을 포함한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수요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중증 닷새째 5백 명 대…입국 전 검사 폐지 검토
    • 입력 2022-08-28 12:03:47
    • 수정2022-08-28 12:28:38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닷새째 5백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수요일 개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할지 여부도 검토중입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5,29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8만 4,932명, 해외 유입은 36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2만 5천여 명 줄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수는 581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511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569명입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모두 7,566병상입니다.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43.2%,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4% 입니다.

정부는 불편함과 부실 검사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지도 검토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로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조정할지 여부를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객 등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음성 확인서를 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도입 추진 일정을 포함한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수요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