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10월부터 시행
입력 2022.08.28 (12:07)
수정 2022.08.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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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건데,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8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이면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총 15억 원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약 2주간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건데,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8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이면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총 15억 원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약 2주간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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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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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8 12:07:25
- 수정2022-08-28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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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건데,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8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이면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총 15억 원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약 2주간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건데,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8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이면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총 15억 원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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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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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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