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순항?…이준석 징계는?

입력 2022.08.28 (21:13) 수정 2022.08.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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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신선민 기자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당헌당규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꾸리겠다, 이게 의원총회 다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것이었으니까 그 전 단계, 즉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자는 주장인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최고위가 해체됐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최고위원 9명 중 권성동, 성일종, 김용태, 이렇게 3명만 남은 상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고쳐 새 비대위 출범하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상실이 비대위 출범요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최고위 절반 이상 사퇴나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같은 구체적 조항을 넣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비상상황'에 대한 시비는 더 이상 없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선 사실상 비대위가 무효라고 법원이 결정한 상태에서 당헌당규 고치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상황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설령 법원으로 또 가더라도 문제될 게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법원 결정문을 좀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비대위 소집 관련 안건을 의결한 최고위원회가 열린 지난 2일까지 결원은 전체 9명 중 3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즉 사퇴의사만 밝혔지 당시에 실제 사퇴서를 낸 건 조수진 최고위원 1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라고까지 결정문에 적시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하지 않고 남은 최고위원이 3명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대위 만드는 건 오히려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고 하면,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았잖아요. 제명까지도 간다는 겁니까.

[기자]

이번 법원 결정문 보면 새 대표 선출로 이준석의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단 대목이 있습니다.

즉,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궐위'가 아닌 '사고'이고 나중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상태여서 재판부도 이점을 중요하게 판단한 건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추가 징계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징계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능성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문에도 있듯이 수십만 당원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대표 권한을 상실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복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치적 타협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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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순항?…이준석 징계는?
    • 입력 2022-08-28 21:13:16
    • 수정2022-08-28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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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신선민 기자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당헌당규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꾸리겠다, 이게 의원총회 다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것이었으니까 그 전 단계, 즉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자는 주장인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최고위가 해체됐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최고위원 9명 중 권성동, 성일종, 김용태, 이렇게 3명만 남은 상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고쳐 새 비대위 출범하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상실이 비대위 출범요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최고위 절반 이상 사퇴나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같은 구체적 조항을 넣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비상상황'에 대한 시비는 더 이상 없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선 사실상 비대위가 무효라고 법원이 결정한 상태에서 당헌당규 고치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상황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설령 법원으로 또 가더라도 문제될 게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법원 결정문을 좀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비대위 소집 관련 안건을 의결한 최고위원회가 열린 지난 2일까지 결원은 전체 9명 중 3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즉 사퇴의사만 밝혔지 당시에 실제 사퇴서를 낸 건 조수진 최고위원 1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라고까지 결정문에 적시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하지 않고 남은 최고위원이 3명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대위 만드는 건 오히려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고 하면,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았잖아요. 제명까지도 간다는 겁니까.

[기자]

이번 법원 결정문 보면 새 대표 선출로 이준석의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단 대목이 있습니다.

즉,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궐위'가 아닌 '사고'이고 나중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상태여서 재판부도 이점을 중요하게 판단한 건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추가 징계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징계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능성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문에도 있듯이 수십만 당원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대표 권한을 상실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복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치적 타협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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