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입력 2022.08.30 (10:23)
수정 2022.08.30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20대 여성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20대 여성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운전자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
- 입력 2022-08-30 10:23:14
- 수정2022-08-30 10:57:08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20대 여성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20대 여성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