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침수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선지급
입력 2022.08.30 (11:58)
수정 2022.08.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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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입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천485건의 재산피해와 1천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입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천485건의 재산피해와 1천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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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주택침수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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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30 13:42:50
경기 성남시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입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천485건의 재산피해와 1천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입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천485건의 재산피해와 1천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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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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