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 자유 침해" … "수업 위한 조치"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뒤, 하교 때 돌려줍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고도 특정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학생의 통신 자유 침해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도 거셉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광주·전북·전남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권위는 우선 광주·전북·전남 지역 150개 국·공립 고교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46곳, 30.6%의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도 조사했는데, 대부분 학교가 '학생들의 수면 보장을 위해, 밤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답변에 주목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학교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부분 학교가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할 때,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권위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해서는 안 돼"
인권위는 36곳 학교는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방침을 따르지 않은 학생들에게 벌점 부과나 기숙사 퇴소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4곳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관련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 자유에 맡길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대해, 학교가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사용을 강압적으로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남아있는 학교 32곳에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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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휴대전화 사용 어디까지?…인권위 “기숙사에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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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12:00:15

■ "학생 자유 침해" … "수업 위한 조치"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뒤, 하교 때 돌려줍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고도 특정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학생의 통신 자유 침해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도 거셉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광주·전북·전남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권위는 우선 광주·전북·전남 지역 150개 국·공립 고교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46곳, 30.6%의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도 조사했는데, 대부분 학교가 '학생들의 수면 보장을 위해, 밤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답변에 주목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학교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부분 학교가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할 때,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권위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해서는 안 돼"
인권위는 36곳 학교는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 방침을 따르지 않은 학생들에게 벌점 부과나 기숙사 퇴소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4곳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관련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 자유에 맡길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대해, 학교가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사용을 강압적으로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남아있는 학교 32곳에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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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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