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는 집…휴대전화 사용 제한 중단해야”
입력 2022.08.30 (12:12)
수정 2022.08.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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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온 일부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곳이라 휴대전화 역시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윈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의 국·공립 고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데 따른 조칩니다.
조사 결과, 학교 150곳 가운데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곳은 46개교로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취침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도 30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학생들이 학교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면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학교 측 설명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와 달리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라,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기숙사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온 일부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곳이라 휴대전화 역시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윈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의 국·공립 고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데 따른 조칩니다.
조사 결과, 학교 150곳 가운데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곳은 46개교로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취침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도 30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학생들이 학교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면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학교 측 설명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와 달리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라,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기숙사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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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온 일부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곳이라 휴대전화 역시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윈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의 국·공립 고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데 따른 조칩니다.
조사 결과, 학교 150곳 가운데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곳은 46개교로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취침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도 30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학생들이 학교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면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학교 측 설명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와 달리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라,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기숙사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온 일부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곳이라 휴대전화 역시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윈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의 국·공립 고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데 따른 조칩니다.
조사 결과, 학교 150곳 가운데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곳은 46개교로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취침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도 30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학생들이 학교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면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학교 측 설명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와 달리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라,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기숙사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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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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