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심사 조속히 마무리할 것”

입력 2022.08.30 (14:49) 수정 2022.08.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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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이천 병원건물 화재에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또 “이천 병원 건물 화재 당시 현은경 간호사는 뇌졸중 환자, 양다리가 불편한 환자를 돕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고 경찰 CCTV에도 관련 영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피시키는 것은 어려운 게 맞나?”라고 조 차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의사자 요건은 ‘업무 외 행위’로 봐야 하는데, 간호사가 대피까지 돕는 것은 ‘업무 외 행위’라고 여러 사례에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입원실 있는 경우만 소방시설 의무, 입원실 없는 경우 기준 없어”

최연숙 의원은 이와 함께 “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의 환자나 입소자들은 화재 등에 스스로 몸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에 병·의원이 있는 경우 소방 정기조사 대상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천 병원 건물 화재에서도 건물 4층에 병원이 있고, 밑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다”면서 “입원실이 있는 경우만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준이 없어, 앞으로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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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차관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심사 조속히 마무리할 것”
    • 입력 2022-08-30 14:49:33
    • 수정2022-08-30 14:50:45
    사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이천 병원건물 화재에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또 “이천 병원 건물 화재 당시 현은경 간호사는 뇌졸중 환자, 양다리가 불편한 환자를 돕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고 경찰 CCTV에도 관련 영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피시키는 것은 어려운 게 맞나?”라고 조 차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의사자 요건은 ‘업무 외 행위’로 봐야 하는데, 간호사가 대피까지 돕는 것은 ‘업무 외 행위’라고 여러 사례에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입원실 있는 경우만 소방시설 의무, 입원실 없는 경우 기준 없어”

최연숙 의원은 이와 함께 “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의 환자나 입소자들은 화재 등에 스스로 몸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에 병·의원이 있는 경우 소방 정기조사 대상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천 병원 건물 화재에서도 건물 4층에 병원이 있고, 밑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다”면서 “입원실이 있는 경우만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준이 없어, 앞으로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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