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스쿨존 ‘야간 탄력운영’ 갑론을박

입력 2022.08.30 (19:27) 수정 2022.08.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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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죠.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일,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이 강화됐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요,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 민식이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감소했다고 느꼈다"고 답한 응답자가 67.4%, "운전 습관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70.3%였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어도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건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간선도로, 그러니까 도시의 주요한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시속 40km~50km까지 완화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80.8%가 동의한 겁니다.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걸까요.

최근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제 민식이법 완화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완화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510m 구간입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km까지 허용했고요.

또 유성구 한빛어린이집 인근 700m 구간과 한밭대어린이집 인근 490m 구간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은 법 제정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운전자와 학부모 사이, "너무 과한 법안이다" "아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었죠.

이번 완화 움직임을 두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 주차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는 경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곳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시설도 보완하고,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운전자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스쿨존에서 속도관리 정책이 막 정착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탄력운영제에 따르는 시간 절감 편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지관리를 잘 해야하고 유지 관리가 잘 안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본래 취지를 퇴색해선 안된다는 움직임과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앞선 전문가의 의견처럼 편의와 효율 이전에, 지금의 스쿨존은 과연 안전한지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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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0 19:27:56
    • 수정2022-08-30 19:57:42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죠.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일,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이 강화됐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요,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 민식이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감소했다고 느꼈다"고 답한 응답자가 67.4%, "운전 습관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70.3%였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어도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건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간선도로, 그러니까 도시의 주요한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시속 40km~50km까지 완화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80.8%가 동의한 겁니다.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걸까요.

최근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제 민식이법 완화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완화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510m 구간입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km까지 허용했고요.

또 유성구 한빛어린이집 인근 700m 구간과 한밭대어린이집 인근 490m 구간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은 법 제정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운전자와 학부모 사이, "너무 과한 법안이다" "아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었죠.

이번 완화 움직임을 두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 주차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는 경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곳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시설도 보완하고,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운전자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스쿨존에서 속도관리 정책이 막 정착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탄력운영제에 따르는 시간 절감 편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지관리를 잘 해야하고 유지 관리가 잘 안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본래 취지를 퇴색해선 안된다는 움직임과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앞선 전문가의 의견처럼 편의와 효율 이전에, 지금의 스쿨존은 과연 안전한지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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