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하기관 직원 ‘자가격리 위반’
입력 2022.08.30 (19:33)
수정 2022.08.30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산하기관 직원이 지난 25일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신청인 측의 확인 요청으로 퇴장 조치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모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한 후속 조처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모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한 후속 조처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 산하기관 직원 ‘자가격리 위반’
-
- 입력 2022-08-30 19:33:26
- 수정2022-08-30 19:35:51
창원시 산하기관 직원이 지난 25일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신청인 측의 확인 요청으로 퇴장 조치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모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한 후속 조처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모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한 후속 조처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