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강도 개혁 예고…‘문 케어’ 손보기부터?

입력 2022.08.30 (21:40) 수정 2022.08.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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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와 금리가 뛴 데 이어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지난해보다 1.49%가 올라서 직장인은 월급의 약 7%를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한달 평균 14만6천700원 정도로 올해보다 2천원 정도 늘어나고 사용자와 반반 나눠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천오백 원 정도 오르는데 다음 달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 월평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뇌 MRI 검사,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건보 부담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가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당초 근골격계 MRI에 건보 적용을 하기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는 돈을 막아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더 남아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엔 2조 3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도 줄어듭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료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국가 책임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법에 있는 대로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과소 지원된 게 32조 원에 달하거든요."]

보험료 예상 수입 20%의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한 내용은 일몰 조항으로, 올해 12월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건보 재정 건정성을 위해 이후에도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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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재정 고강도 개혁 예고…‘문 케어’ 손보기부터?
    • 입력 2022-08-30 21:40:15
    • 수정2022-08-30 21:49:28
    뉴스 9
[앵커]

물가와 금리가 뛴 데 이어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지난해보다 1.49%가 올라서 직장인은 월급의 약 7%를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한달 평균 14만6천700원 정도로 올해보다 2천원 정도 늘어나고 사용자와 반반 나눠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천오백 원 정도 오르는데 다음 달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 월평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뇌 MRI 검사,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건보 부담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가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당초 근골격계 MRI에 건보 적용을 하기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는 돈을 막아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더 남아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엔 2조 3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도 줄어듭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료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국가 책임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법에 있는 대로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과소 지원된 게 32조 원에 달하거든요."]

보험료 예상 수입 20%의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한 내용은 일몰 조항으로, 올해 12월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건보 재정 건정성을 위해 이후에도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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