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4·3 직권재심 30명 무죄…특별재심도 무죄
입력 2022.08.30 (22:00)
수정 2022.08.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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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1차 직권재심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오늘(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28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벌금 5천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故) 박 모 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28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벌금 5천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故) 박 모 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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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4·3 직권재심 30명 무죄…특별재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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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22:00:20
- 수정2022-08-30 22:05:28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1차 직권재심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오늘(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28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벌금 5천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故) 박 모 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28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벌금 5천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故) 박 모 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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