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원전 비중’ 대폭 확대…“발전 비중 역행” 반발

입력 2022.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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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반 탈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대폭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는데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설정했는데, 10차 계획에선 '32.8%'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NDC 상향안 30.2%에서 21.5%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번 초안을 마련한 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면서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실제론 20% 못 미칠 듯"

이번 실무안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초안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약 2~3% 추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5년 전 발표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20%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면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목표는 5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요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계의 RE100 수요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최소 35%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 1.5는 2030 NDC와 비교해 화력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석탄과 가스(LNG)발전의 비중은 각각 21.2%, 20.9%로 NDC 상향안보다 0.8%p 증가했고, LNG 발전 신규 허가도 4.3GW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플랜 1.5는 "LNG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폐지하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가격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원전 12기(10.5GW) 수명연장 계획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 비중 역행…국내 기업 경쟁력 잃을 것"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선 "이번에 공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온 20.8%와 비슷한 수치로 오히려 역행한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계속 운전'이라는 표현으로 왜곡하며 원전 수명연장이 당연한 듯 언급하고 있다"고 "핵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는 다르게 설계수명을 정해 운영하는 발전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과감한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고, 그 자리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 한다"면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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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원전 비중’ 대폭 확대…“발전 비중 역행” 반발
    • 입력 2022-08-31 06:00:21
    취재K

윤석열 정부의 '반 탈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대폭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는데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설정했는데, 10차 계획에선 '32.8%'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NDC 상향안 30.2%에서 21.5%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번 초안을 마련한 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면서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실제론 20% 못 미칠 듯"

이번 실무안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초안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약 2~3% 추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5년 전 발표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20%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면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목표는 5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요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계의 RE100 수요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최소 35%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 1.5는 2030 NDC와 비교해 화력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석탄과 가스(LNG)발전의 비중은 각각 21.2%, 20.9%로 NDC 상향안보다 0.8%p 증가했고, LNG 발전 신규 허가도 4.3GW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플랜 1.5는 "LNG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폐지하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가격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원전 12기(10.5GW) 수명연장 계획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 비중 역행…국내 기업 경쟁력 잃을 것"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선 "이번에 공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온 20.8%와 비슷한 수치로 오히려 역행한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계속 운전'이라는 표현으로 왜곡하며 원전 수명연장이 당연한 듯 언급하고 있다"고 "핵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는 다르게 설계수명을 정해 운영하는 발전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과감한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고, 그 자리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 한다"면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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