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5030’ 변화 중, ‘우회전 단속’은 예정대로

입력 2022.08.31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서울·인천·대전 등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 확대
"우회전 사고 줄었다"…경찰, 일시 정지 방안 '그대로'
보행자가 두리번만거려도…짧은 시간 내 '심리 파악'까지?
'우회전 신호등'은 관련 법 없어 내년부터나 시행 가능


■인수위 구상대로 '5030 탄력 적용' 진행 중

'안전속도 5030'은 최근 몇 년간 운전자들 사이에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간선도로 내 차량 속도를 구간에 따라 시속 50km나 30km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시가 먼저 화답했습니다.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가 적은 구간을 발굴해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도 변화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5월에 시와 경찰이 실무협의를 하고 5030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 시속 60km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일부 구간의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높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는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보장이라는 큰 전제만 유지된다면 이 같은 제한속도 상향 조치를 점차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 "우회전 사고 크게 줄었다." 홍보자료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변화는 바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안입니다. 우회전 때 만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입니다. 운전자도 경찰도 헷갈려한다는 지적 속에 경찰청은 이번 달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습니다. 바뀐 제도를 한 달 정도 시행해보니까 우회전 사고가 50% 넘게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계도기간(7.12~10.11)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도 재차 예고했습니다.

■'건너려는 때' 해석 등 논란·혼란 여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를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도 일시 정지하거나 아예 장시간 서 있는 차량도 적지 않아 우회전 차선마다 정체와 혼란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법 조항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건너려고 할 때'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상황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드는 등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두리번거리는 등 주변을 살피는 경우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셈입니다. 보행자 심리체크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보행자가 보이기만 하면 일단 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운전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아직 많은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곧 다가올 본격 단속 시점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부분 도입될까?

보행자 사고는 주로 우회전할 때 자주 일어납니다. 정해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좌회전과 달리 우회전은 별도의 신호 없이 운전자의 주의와 판단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잦은 지역에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관련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가 제대로 없었던 셈입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생긴 곳 등 사고 다발 지역이 우선 후보가 될 것을 보입니다. 다만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차량 흐름 체계를 너무 많이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문사진:배동희 / 인포그래픽:권세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논란의 ‘5030’ 변화 중, ‘우회전 단속’은 예정대로
    • 입력 2022-08-31 06:00:21
    취재K
서울·인천·대전 등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 확대<br />"우회전 사고 줄었다"…경찰, 일시 정지 방안 '그대로'<br />보행자가 두리번만거려도…짧은 시간 내 '심리 파악'까지?<br />'우회전 신호등'은 관련 법 없어 내년부터나 시행 가능<br />

■인수위 구상대로 '5030 탄력 적용' 진행 중

'안전속도 5030'은 최근 몇 년간 운전자들 사이에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간선도로 내 차량 속도를 구간에 따라 시속 50km나 30km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시가 먼저 화답했습니다.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가 적은 구간을 발굴해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도 변화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5월에 시와 경찰이 실무협의를 하고 5030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 시속 60km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일부 구간의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높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는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보장이라는 큰 전제만 유지된다면 이 같은 제한속도 상향 조치를 점차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 "우회전 사고 크게 줄었다." 홍보자료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변화는 바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안입니다. 우회전 때 만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입니다. 운전자도 경찰도 헷갈려한다는 지적 속에 경찰청은 이번 달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습니다. 바뀐 제도를 한 달 정도 시행해보니까 우회전 사고가 50% 넘게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계도기간(7.12~10.11)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도 재차 예고했습니다.

■'건너려는 때' 해석 등 논란·혼란 여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를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도 일시 정지하거나 아예 장시간 서 있는 차량도 적지 않아 우회전 차선마다 정체와 혼란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법 조항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건너려고 할 때'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상황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드는 등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두리번거리는 등 주변을 살피는 경우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셈입니다. 보행자 심리체크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보행자가 보이기만 하면 일단 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운전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아직 많은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곧 다가올 본격 단속 시점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부분 도입될까?

보행자 사고는 주로 우회전할 때 자주 일어납니다. 정해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좌회전과 달리 우회전은 별도의 신호 없이 운전자의 주의와 판단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잦은 지역에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관련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가 제대로 없었던 셈입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생긴 곳 등 사고 다발 지역이 우선 후보가 될 것을 보입니다. 다만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차량 흐름 체계를 너무 많이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문사진:배동희 / 인포그래픽:권세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