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 타낸 업자 집유

입력 2022.08.31 (07:44) 수정 2022.08.31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기 불황으로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공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직원 3~4명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원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 타낸 업자 집유
    • 입력 2022-08-31 07:44:31
    • 수정2022-08-31 07:49:0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경기 불황으로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공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직원 3~4명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