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맨홀에 화물차 빠져…안전시설 없는데 차주 과실?

입력 2022.08.31 (19:39) 수정 2022.08.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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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수도 공사를 하던 대전지역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시설물도 없었고, 공사업체는 맨홀 들뜸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사고 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하던 1톤 전기화물차가 맨홀을 밟은 뒤 큰 충격을 받아 멈춰 섭니다.

솟아오른 맨홀 뚜껑이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5cm 정도 깎아내 맨홀이 도로에서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수리비만 2천4백만 원이 나왔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사업체 측 보험사는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차량 감가상각을 고려해 천만 원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이태우/피해 운전자 : "안전운전 의무를 안 지켰다고 그것으로 저한테 40% 과실을 따지는데, (맨홀이) 제대로 닫혀 있고 제대로 관리됐으면 사고가 안 났죠."]

하지만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안전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사 당시 맨홀 주변의 아스팔트를 깎아내 사고 위험이 컸지만, 고깔만 세워둔 채 별다른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사업체 측이 사고 전날 맨홀 들뜸 현상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대전시 조사에서 드러났고, 안내표지판과 경광등 같은 통행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밀링(도로를 깎은) 구간에 대해 사고 발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죠."]

지자체와 공사업체의 안전 무관심 속에 사고가 났지만 피해는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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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중 맨홀에 화물차 빠져…안전시설 없는데 차주 과실?
    • 입력 2022-08-31 19:39:11
    • 수정2022-08-31 20:56:10
    뉴스7(대전)
[앵커]

상수도 공사를 하던 대전지역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시설물도 없었고, 공사업체는 맨홀 들뜸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사고 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하던 1톤 전기화물차가 맨홀을 밟은 뒤 큰 충격을 받아 멈춰 섭니다.

솟아오른 맨홀 뚜껑이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5cm 정도 깎아내 맨홀이 도로에서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수리비만 2천4백만 원이 나왔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사업체 측 보험사는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차량 감가상각을 고려해 천만 원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이태우/피해 운전자 : "안전운전 의무를 안 지켰다고 그것으로 저한테 40% 과실을 따지는데, (맨홀이) 제대로 닫혀 있고 제대로 관리됐으면 사고가 안 났죠."]

하지만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안전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사 당시 맨홀 주변의 아스팔트를 깎아내 사고 위험이 컸지만, 고깔만 세워둔 채 별다른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사업체 측이 사고 전날 맨홀 들뜸 현상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대전시 조사에서 드러났고, 안내표지판과 경광등 같은 통행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밀링(도로를 깎은) 구간에 대해 사고 발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죠."]

지자체와 공사업체의 안전 무관심 속에 사고가 났지만 피해는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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