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녀 불법 유학 정황

입력 2022.08.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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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을 불법 유학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1997년생인 한 후보자의 장남은 11살 때인 2008년부터 18살이 된 2015년까지 영국 Warwick 스쿨에서 유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장남은 본인의 SNS 계정에도 이 같은 학력사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 장남이 영국 학교에 입학한 나이는 한국에서라면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유학을 시키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장남이 유학했을 당시인 2008년~2015년 기간에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배우자도 후보자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후보자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유학 인정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의 영국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2005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나갔고 2009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장남을 영국에 두고 왔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당시 후보자가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영국 유학 전문업체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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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녀 불법 유학 정황
    • 입력 2022-08-31 19:43:35
    취재K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을 불법 유학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1997년생인 한 후보자의 장남은 11살 때인 2008년부터 18살이 된 2015년까지 영국 Warwick 스쿨에서 유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장남은 본인의 SNS 계정에도 이 같은 학력사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 장남이 영국 학교에 입학한 나이는 한국에서라면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유학을 시키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장남이 유학했을 당시인 2008년~2015년 기간에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배우자도 후보자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후보자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유학 인정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의 영국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2005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나갔고 2009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장남을 영국에 두고 왔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당시 후보자가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영국 유학 전문업체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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