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론스타ISDS 패소…“2억 1,650만 달러+이자 배상”

입력 2022.08.31 (21:06) 수정 2022.09.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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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10년이나 걸렸지만 결과는 마뜩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국제 분쟁 결과, 한국정부가 우리 돈으로 2천8백억 원 정도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론스타 사이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 9년 뒤 5조 원 가까이 이득을 보며 팔아치운 론스타는 오히려 은행을 파는 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 넘는 청구액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론스타와 관련해 불법과 편법, 또 비호와 연루 의혹이 여러 차레 터져나왔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kbs는 이 문제,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31일) 나온 판정 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오늘 오전 9시쯤 전달한 판정문을 통해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를 배상하도록..."]

론스타는 당초 매각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8백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 부분입니다.

손해 배상에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가 제시한 기준 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1%..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KBS '사사건건' 출연 :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50%짜리 성과밖에 내지를 못한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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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1 21:06:17
    • 수정2022-09-20 15:13:32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10년이나 걸렸지만 결과는 마뜩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국제 분쟁 결과, 한국정부가 우리 돈으로 2천8백억 원 정도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론스타 사이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 9년 뒤 5조 원 가까이 이득을 보며 팔아치운 론스타는 오히려 은행을 파는 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 넘는 청구액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론스타와 관련해 불법과 편법, 또 비호와 연루 의혹이 여러 차레 터져나왔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kbs는 이 문제,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31일) 나온 판정 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오늘 오전 9시쯤 전달한 판정문을 통해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를 배상하도록..."]

론스타는 당초 매각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8백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 부분입니다.

손해 배상에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가 제시한 기준 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1%..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KBS '사사건건' 출연 :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50%짜리 성과밖에 내지를 못한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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