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입력 2022.09.01 (08:37)
수정 2022.09.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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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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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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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1 08:37:00
- 수정2022-09-01 08:45:27
청주시가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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