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보다 1,733억 원↓”
입력 2022.09.01 (12:00)
수정 2022.09.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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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늘었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됐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6,500억 원 줄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특례로 4,946억 원을 추가로 경감받는 등 올해 989만 호인 1주택자가 1조 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3조 3,5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37억 원(21.1%)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늘었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됐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6,500억 원 줄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특례로 4,946억 원을 추가로 경감받는 등 올해 989만 호인 1주택자가 1조 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3조 3,5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37억 원(21.1%)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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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보다 1,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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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1 12:00:31
- 수정2022-09-01 12:14:48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늘었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됐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6,500억 원 줄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특례로 4,946억 원을 추가로 경감받는 등 올해 989만 호인 1주택자가 1조 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3조 3,5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37억 원(21.1%)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늘었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됐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6,500억 원 줄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특례로 4,946억 원을 추가로 경감받는 등 올해 989만 호인 1주택자가 1조 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3조 3,5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37억 원(21.1%)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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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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