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동작·경기 여주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2.09.01 (14:23) 수정 2022.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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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시작된 집중호후로 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홍천군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은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주택과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해, 피해 주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 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2백만 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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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동작·경기 여주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입력 2022-09-01 14:23:42
    • 수정2022-09-01 14:38:16
    사회
지난달 8일 시작된 집중호후로 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홍천군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은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주택과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해, 피해 주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 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2백만 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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