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특별공제 ‘11억→14억’은 불발

입력 2022.09.01 (19:00) 수정 2022.09.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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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쪽 합의'란 비판도 나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여야가 일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박대출/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다만,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일부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본회의 개회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는 앞으로 100일간 이어집니다.

여야 모두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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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특별공제 ‘11억→14억’은 불발
    • 입력 2022-09-01 19:00:44
    • 수정2022-09-01 19:04:08
    뉴스7(청주)
[앵커]

여야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쪽 합의'란 비판도 나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여야가 일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박대출/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다만,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일부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본회의 개회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는 앞으로 100일간 이어집니다.

여야 모두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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