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도 ‘특별재난지역’…국비 100억 원 이상 확보
입력 2022.09.01 (19:09)
수정 2022.09.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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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에 이어 홍천군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시·군·구를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의 피해 복구비 218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횡성과 홍천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의 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시·군·구를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의 피해 복구비 218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횡성과 홍천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의 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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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도 ‘특별재난지역’…국비 100억 원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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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1 19:09:44
- 수정2022-09-01 19:15:34
횡성에 이어 홍천군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시·군·구를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의 피해 복구비 218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횡성과 홍천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의 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시·군·구를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의 피해 복구비 218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횡성과 홍천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의 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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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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