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 단속
입력 2022.09.01 (19:51)
수정 2022.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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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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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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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1 19:51:17
- 수정2022-09-01 20:00:22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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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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