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45억 원 피해
입력 2022.09.01 (20:46)
수정 2022.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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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과 부여군에 이어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령과 서울시 동작구 등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령에서는 농경지 272ha가 물에 잠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 백여 건이 침수돼 4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령과 서울시 동작구 등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령에서는 농경지 272ha가 물에 잠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 백여 건이 침수돼 4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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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45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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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1 20:46:00
- 수정2022-09-01 20:50:46
청양군과 부여군에 이어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령과 서울시 동작구 등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령에서는 농경지 272ha가 물에 잠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 백여 건이 침수돼 4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령과 서울시 동작구 등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령에서는 농경지 272ha가 물에 잠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 백여 건이 침수돼 4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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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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