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45억 원 피해

입력 2022.09.01 (20:46) 수정 2022.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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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과 부여군에 이어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령과 서울시 동작구 등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령에서는 농경지 272ha가 물에 잠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 백여 건이 침수돼 4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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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45억 원 피해
    • 입력 2022-09-01 20:46:00
    • 수정2022-09-01 20:50:46
    뉴스7(대전)
청양군과 부여군에 이어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령과 서울시 동작구 등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령에서는 농경지 272ha가 물에 잠겼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 백여 건이 침수돼 4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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