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2일) 상임전국위 열고 ‘당헌 개정’ 심의…‘새 비대위’ 속도전
입력 2022.09.02 (01:00)
수정 2022.09.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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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의 조건이 되는 '비상상황' 등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작성·심의합니다.
또,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면 상임전국위원이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 간의 토의와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헌 제96조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한 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어제(1일) 전국위원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의 조건이 되는 '비상상황' 등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작성·심의합니다.
또,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면 상임전국위원이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 간의 토의와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헌 제96조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한 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어제(1일) 전국위원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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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2일) 상임전국위 열고 ‘당헌 개정’ 심의…‘새 비대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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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01:00:23
- 수정2022-09-02 01:01:26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의 조건이 되는 '비상상황' 등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작성·심의합니다.
또,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면 상임전국위원이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 간의 토의와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헌 제96조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한 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어제(1일) 전국위원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의 조건이 되는 '비상상황' 등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작성·심의합니다.
또,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면 상임전국위원이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 간의 토의와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헌 제96조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한 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어제(1일) 전국위원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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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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