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무혐의’

입력 2022.09.02 (09:14) 수정 2022.09.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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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들의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5개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 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인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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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2 09:14:34
    • 수정2022-09-02 09:19:59
    사회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들의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5개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 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인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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