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강의만 근로 시간? 고등교육에 대한 몰이해”

입력 2022.09.02 (09:39) 수정 2022.09.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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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제도 있지만 소송해서 받아내지 않으면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
- 2019년에 강사법 제정, 시간 강사 퇴직금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그 이전부터 있어
- 강의 시간만 근로 시간? 고등교육에 대한 몰이해
- 동료 강사 위해서라도 승소해 작은 판례 남길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9월 2일(금)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보라 작가 (‘저주토끼’ 작가)


▷ 최경영 :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 기억하시죠. 지난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보라 작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보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연세대학교에서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하셨고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셨죠.

▶ 정보라 :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문학 다 가르쳤어요.

▷ 최경영 :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러시아 문학. 그랬는데 퇴직금과 수당이 안 나왔다, 퇴직을 했는데. 이게 지난 수요일에 또 공판이 열렸습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정보라 : 2021년 12월 31일자로 연세대학교에서 사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도 퇴직금이나 수당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대학 강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송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소송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원래 11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해도 퇴직금이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지금?

▶ 정보라 : 20년이든 30년이든 시간강사는 그냥 그만두면 끝인 구조인 거죠.

▷ 최경영 : 퇴직금이 없어요. 원래. 정규직 교수가 아니면.

▶ 정보라 : 주지 않는 거죠. 퇴직금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요. 소송을 해서 싸워서 받아내지 않으면 그냥 절차대로 처리되지는 않는 구조인 거죠.

▷ 최경영 : 제도는 있는데 대학들이 관례적으로 그냥 안 주고 있다.

▶ 정보라 : 지금 제도가 생긴 것은 이것도 법정에서의 쟁점인데요. 제도가 명시적으로 생긴 게 2019년 소위 말하는 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의 일인데요. 그 이전부터 2003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강사도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에 소속된 근로자였으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런 판례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은 20년 전부터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게 명시적으로 제도화가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냥 안 주시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2019년 이후에 입법화가 됐는데도 안 줬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연세대학교는 2019년 입법화된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퇴직금과 수당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 정보라 : 지금은 수당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 최경영 : 수당은 전혀.

▶ 정보라 : 퇴직금에 대해서는 8월 초에 안내가 왔어요. 근데 제가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 그러니까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5학기 동안 재직했거든요. 19년 2학기 20년 1, 2학기 21년 1, 2학기 이렇게 재직하고 있었는데 재직하는 동안에 전혀 안내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저의 월급 계좌가 아니고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계좌가 아니고 퇴직금 적립 계좌를 알려달라 IRP 계좌를 알려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요.

▷ 최경영 : 그전에 원래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보라 : 재직 기간 동안 IRP 계좌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관련 안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 최경영 : 모르셨군요. 일반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좀 서글프네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작가가 대학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한 곳에서 퇴직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게 이상한데.

▶ 정보라 : 강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학교는 어떻게 계속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 정보라 :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의 입장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시겠죠.

▷ 최경영 : 지급할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퇴직한 퇴직 하고 그 직후에도 직전에도 아무런 여기와 관련된 어떤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몇 달 동안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 정보라 : 전혀 제공하지 않았어요. 8월 초까지 전혀 관련된 안내가 없었어요.

▷ 최경영 :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주 몇 시간 정도 하신 겁니까?

▶ 정보라 : 그게 저기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 강의 시간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최경영 : 강의 시간만 노동이다.

▶ 정보라 : 강의 시간만 가르쳤다고 하고 계시는데 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강의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는 숙제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진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이후에 출석 체크하고 출석 체크를 입력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출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코멘트하고 학생들 질문에 대답하고 상담에 응하고.

▷ 최경영 : 훨씬 길어요.

▶ 정보라 : 그리고 성적을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과제를 몇 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중간고사 출제하고 평가하고 기말고사 출제하고 평가하고 다 관리하고 계산하고 성적을 입력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를 준비한다는 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연구, 강의, 지도 교육 모두 다 하나의 과정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자르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저도 사실은 한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절대 안 합니다.

▷ 최경영 : 3개월 3.5개월 정도 한 학기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투입했던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시간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엄청난 노동 착취예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 저는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100만 원이 딱 나오니까 이거는 3개월에 그전부터 사실은 3개월 전부터 또 강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상황이.

▶ 정보라 : 그 부분이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중에 강의계획서 입력해라 이렇게 공문이 오고요.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려면 몇 개월 전서부터 강의를 다 계획을 해서 그 학기 전체의 계획을 짜놔야 되고요. 강의계획서에 강의 계획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읽어야 되는 책의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 전체를 몇 달 전서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강의 후 자체 평가라는 걸 연세대는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른 학교도 비슷한 게 있고요. 그러면 내 강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노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보강해야 되고 학생들의 코멘트를 들어봐서 이런 점은 어떻게 수정을 했고 그런 것도 다 다시 성찰을 하면서 또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종강하는 순간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만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최경영 : 몰이해와 더불어서 약간 좀 모욕적이더라고요.

▶ 정보라 : 그런 측면도 좀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 강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유명 작가가 소송을 내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 정보라 : 저는 제가 유명 작가가. 영광입니다.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그 이전에 제 인생의 4분의 1 정도 강사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가보다는 강사의 현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2003년부터 그 판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판례를 일구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번에 강사법 제정 이후에 3년 임용 기간이 다 돼서 그동안 연구 업적도 쌓았고 강의 평가도 좋았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저도 작은 판례 하나 쌓아 올려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또 이후에 강사 선생님이 되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같이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번 소송을 하는 이유 또 그리고 이번 소송을 꼭 이겨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정보라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주토끼> 또 다른 작품 기대해도 되겠죠.

▶ 정보라 : 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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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강의만 근로 시간? 고등교육에 대한 몰이해”
    • 입력 2022-09-02 09:39:05
    • 수정2022-09-02 09:41:15
    최강시사
-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제도 있지만 소송해서 받아내지 않으면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
- 2019년에 강사법 제정, 시간 강사 퇴직금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그 이전부터 있어
- 강의 시간만 근로 시간? 고등교육에 대한 몰이해
- 동료 강사 위해서라도 승소해 작은 판례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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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9월 2일(금)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보라 작가 (‘저주토끼’ 작가)


▷ 최경영 :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 기억하시죠. 지난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보라 작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보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연세대학교에서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하셨고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셨죠.

▶ 정보라 :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문학 다 가르쳤어요.

▷ 최경영 :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러시아 문학. 그랬는데 퇴직금과 수당이 안 나왔다, 퇴직을 했는데. 이게 지난 수요일에 또 공판이 열렸습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정보라 : 2021년 12월 31일자로 연세대학교에서 사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도 퇴직금이나 수당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대학 강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송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소송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원래 11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해도 퇴직금이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지금?

▶ 정보라 : 20년이든 30년이든 시간강사는 그냥 그만두면 끝인 구조인 거죠.

▷ 최경영 : 퇴직금이 없어요. 원래. 정규직 교수가 아니면.

▶ 정보라 : 주지 않는 거죠. 퇴직금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요. 소송을 해서 싸워서 받아내지 않으면 그냥 절차대로 처리되지는 않는 구조인 거죠.

▷ 최경영 : 제도는 있는데 대학들이 관례적으로 그냥 안 주고 있다.

▶ 정보라 : 지금 제도가 생긴 것은 이것도 법정에서의 쟁점인데요. 제도가 명시적으로 생긴 게 2019년 소위 말하는 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의 일인데요. 그 이전부터 2003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강사도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에 소속된 근로자였으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런 판례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은 20년 전부터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게 명시적으로 제도화가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냥 안 주시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2019년 이후에 입법화가 됐는데도 안 줬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연세대학교는 2019년 입법화된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퇴직금과 수당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 정보라 : 지금은 수당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 최경영 : 수당은 전혀.

▶ 정보라 : 퇴직금에 대해서는 8월 초에 안내가 왔어요. 근데 제가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 그러니까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5학기 동안 재직했거든요. 19년 2학기 20년 1, 2학기 21년 1, 2학기 이렇게 재직하고 있었는데 재직하는 동안에 전혀 안내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저의 월급 계좌가 아니고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계좌가 아니고 퇴직금 적립 계좌를 알려달라 IRP 계좌를 알려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요.

▷ 최경영 : 그전에 원래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보라 : 재직 기간 동안 IRP 계좌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관련 안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 최경영 : 모르셨군요. 일반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좀 서글프네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작가가 대학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한 곳에서 퇴직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게 이상한데.

▶ 정보라 : 강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학교는 어떻게 계속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 정보라 :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의 입장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시겠죠.

▷ 최경영 : 지급할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퇴직한 퇴직 하고 그 직후에도 직전에도 아무런 여기와 관련된 어떤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몇 달 동안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 정보라 : 전혀 제공하지 않았어요. 8월 초까지 전혀 관련된 안내가 없었어요.

▷ 최경영 :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주 몇 시간 정도 하신 겁니까?

▶ 정보라 : 그게 저기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 강의 시간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최경영 : 강의 시간만 노동이다.

▶ 정보라 : 강의 시간만 가르쳤다고 하고 계시는데 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강의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는 숙제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진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이후에 출석 체크하고 출석 체크를 입력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출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코멘트하고 학생들 질문에 대답하고 상담에 응하고.

▷ 최경영 : 훨씬 길어요.

▶ 정보라 : 그리고 성적을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과제를 몇 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중간고사 출제하고 평가하고 기말고사 출제하고 평가하고 다 관리하고 계산하고 성적을 입력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를 준비한다는 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연구, 강의, 지도 교육 모두 다 하나의 과정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자르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저도 사실은 한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절대 안 합니다.

▷ 최경영 : 3개월 3.5개월 정도 한 학기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투입했던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시간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엄청난 노동 착취예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 저는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100만 원이 딱 나오니까 이거는 3개월에 그전부터 사실은 3개월 전부터 또 강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상황이.

▶ 정보라 : 그 부분이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중에 강의계획서 입력해라 이렇게 공문이 오고요.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려면 몇 개월 전서부터 강의를 다 계획을 해서 그 학기 전체의 계획을 짜놔야 되고요. 강의계획서에 강의 계획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읽어야 되는 책의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 전체를 몇 달 전서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강의 후 자체 평가라는 걸 연세대는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른 학교도 비슷한 게 있고요. 그러면 내 강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노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보강해야 되고 학생들의 코멘트를 들어봐서 이런 점은 어떻게 수정을 했고 그런 것도 다 다시 성찰을 하면서 또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종강하는 순간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만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최경영 : 몰이해와 더불어서 약간 좀 모욕적이더라고요.

▶ 정보라 : 그런 측면도 좀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 강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유명 작가가 소송을 내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 정보라 : 저는 제가 유명 작가가. 영광입니다.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그 이전에 제 인생의 4분의 1 정도 강사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가보다는 강사의 현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2003년부터 그 판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판례를 일구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번에 강사법 제정 이후에 3년 임용 기간이 다 돼서 그동안 연구 업적도 쌓았고 강의 평가도 좋았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저도 작은 판례 하나 쌓아 올려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또 이후에 강사 선생님이 되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같이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번 소송을 하는 이유 또 그리고 이번 소송을 꼭 이겨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정보라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주토끼> 또 다른 작품 기대해도 되겠죠.

▶ 정보라 : 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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