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 4명 구속
입력 2022.09.02 (11:18)
수정 2022.09.02 (1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청년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가로챈 20살 A 씨 등 4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등 1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명의 대여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명의 대여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 4명 구속
-
- 입력 2022-09-02 11:18:31
- 수정2022-09-02 11:42:20
충청북도경찰청은 청년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가로챈 20살 A 씨 등 4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등 1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명의 대여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명의 대여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정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