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전통시장 주변 도로 노상 주차 12일까지 허용
입력 2022.09.02 (11:23)
수정 2022.09.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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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노상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기간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2일까집니다.
주차 허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자에 한합니다.
단, 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차 허용 기간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2일까집니다.
주차 허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자에 한합니다.
단, 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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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전통시장 주변 도로 노상 주차 12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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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11:23:47
- 수정2022-09-02 11:57:27
춘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노상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기간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2일까집니다.
주차 허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자에 한합니다.
단, 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차 허용 기간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2일까집니다.
주차 허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자에 한합니다.
단, 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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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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