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퇴임…“보수·진보에 대법관 가둬선 안 돼”

입력 2022.09.02 (11:51) 수정 2022.09.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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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출신으로 다수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낸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임실 출신의 김 대법관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를 끝으로 사직한 뒤 서울대에서 20년 넘게 학자의 길을 걷었고, 2016년 대법관이 됐습니다.

김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전합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들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민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남성 간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도 맡았습니다.

반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등 주심을 맡았던 일부 사건의 판단은 결국 내리지 않고 후임 대법관들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김 대법관은 미쓰비시 관련 결정을 못 하고 떠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새로 정해지고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올해 말 정도에야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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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2 11:51:00
    • 수정2022-09-02 11:51:59
    사회
학자 출신으로 다수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낸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임실 출신의 김 대법관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를 끝으로 사직한 뒤 서울대에서 20년 넘게 학자의 길을 걷었고, 2016년 대법관이 됐습니다.

김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전합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들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민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남성 간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도 맡았습니다.

반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등 주심을 맡았던 일부 사건의 판단은 결국 내리지 않고 후임 대법관들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김 대법관은 미쓰비시 관련 결정을 못 하고 떠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새로 정해지고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올해 말 정도에야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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