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중국인, 출국명령 받자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2.09.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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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이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5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했을 뿐이고 배우자와도 생이별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 격리 장소 이탈 중국인에게 '출국 명령'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인 A 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근거로 A 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하면 배우자와 생이별해야 해"…불복 소송

A 씨는 출국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하기 위해 격리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휴대폰 대리점에 5분 정도 방문했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의미로 벌금 200만 원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해오고 있다며, 출국하게 될 경우 5년간 입국할 수 없어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재판부, 소송 기각…"개인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강조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행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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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수칙 위반 중국인, 출국명령 받자 소송…법원 판단은?
    • 입력 2022-09-02 14:37:41
    취재K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이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5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했을 뿐이고 배우자와도 생이별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 격리 장소 이탈 중국인에게 '출국 명령'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인 A 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근거로 A 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하면 배우자와 생이별해야 해"…불복 소송

A 씨는 출국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하기 위해 격리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휴대폰 대리점에 5분 정도 방문했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의미로 벌금 200만 원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해오고 있다며, 출국하게 될 경우 5년간 입국할 수 없어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재판부, 소송 기각…"개인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강조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행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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