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부터 해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입력 2022.09.02 (14:44) 수정 2022.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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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내일(3일) 0시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해당됩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1일 안에 하는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해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바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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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3일)부터 해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입력 2022-09-02 14:44:17
    • 수정2022-09-02 15:02:14
    사회
내일(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내일(3일) 0시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해당됩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1일 안에 하는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해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바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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