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보고관 “대북전단 살포, 안보상 제약 가능…강제송환 매우 우려”

입력 2022.09.02 (18:04) 수정 2022.09.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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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권리는 안전이나 안보상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늘(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대북 전단 살포를) 제약한다면 법 조항이 (제약의) 필요성과 비례성(과도한 제약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이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실질적 위험이 될 수 있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대북 전단 금지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의 귀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며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 인권법과 여러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한다. 유엔에서도 강제 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자신의 방한과 발언을 ‘미국의 꼭두각시 망발’이라고 비난한 것에는 “북한이 비난을 했음에도 그들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제 위임권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으며 지난달 27일부터 내일(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권영세 통일부 장관 면담, 하나원 방문, 탈북민과 북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마지막 날인 내일(3일)은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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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02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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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권리는 안전이나 안보상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늘(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대북 전단 살포를) 제약한다면 법 조항이 (제약의) 필요성과 비례성(과도한 제약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이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실질적 위험이 될 수 있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대북 전단 금지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의 귀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며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 인권법과 여러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한다. 유엔에서도 강제 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자신의 방한과 발언을 ‘미국의 꼭두각시 망발’이라고 비난한 것에는 “북한이 비난을 했음에도 그들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제 위임권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으며 지난달 27일부터 내일(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권영세 통일부 장관 면담, 하나원 방문, 탈북민과 북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마지막 날인 내일(3일)은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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