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총장 “김학의 출금, 당시에도 문제 있다 생각”

입력 2022.09.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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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출국금지가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문 전 총장 "비위 혐의 검사 보고서 본 기억 나지 않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건 2019년 3월 22일 밤입니다.

문 전 총장은 이튿날 새벽,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남긴 문자와 전화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김 전 차관이 출국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대검에서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방침을 강조했었다며 이 일 이후에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당시 대검에서 조사단의 실질 활동에 압력을 미쳤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18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이규원 검사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문 전 총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이 보고서를 봤다면 보고서 내용이 '(안양지청이) 수원고검의 승인을 받아도 되느냐'고 대검에 묻는 꼴이 되는데 '왜 자기들이 고민할 일을 대검에 대신 고민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생각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보고받았으면 기억에 남았을 것 같다"는 검찰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며 "'비위가 발생하면 수원고검을 통해 보고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

■ 문 전 총장 "'출국금지 조치', 당시에도 문제 있다 생각"

한편 문 전 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당시 저나 저와 대화 나눈 많은 분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규원 검사의) 소속이 진상조사단으로 진상조사단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를 조사하는 곳"이라며 "과거 검찰 처리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감찰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을 갔는데 '출국금지'라는 수사 개념이 강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조치를 결재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동부지검장은 결재 체계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후에 추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한 지검장이 "추인이 싫어서라기보단 추인해줄 업무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며 "감찰 업무를 하는 검사와 동부지검장은 건물을 같이 쓸 뿐 행정적 관련이 없고, 법규 절차상 맞지 않는 행위"여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넣었다고 사후에 보고를 받아 조사 대상자가 아무리 악인이어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왜 건너뛰려 했을까 의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총장은 신문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아는 사람과 관련 있는 일이고, 내가 직에 있을 때 일인데 적절한 조치를 즉시 했다면 이런 일을 막거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 내용을 문 전 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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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전 총장 “김학의 출금, 당시에도 문제 있다 생각”
    • 입력 2022-09-02 20:37:48
    취재K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출국금지가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문 전 총장 "비위 혐의 검사 보고서 본 기억 나지 않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건 2019년 3월 22일 밤입니다.

문 전 총장은 이튿날 새벽,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남긴 문자와 전화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김 전 차관이 출국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대검에서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방침을 강조했었다며 이 일 이후에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당시 대검에서 조사단의 실질 활동에 압력을 미쳤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18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이규원 검사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문 전 총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 전 총장은 "이 보고서를 봤다면 보고서 내용이 '(안양지청이) 수원고검의 승인을 받아도 되느냐'고 대검에 묻는 꼴이 되는데 '왜 자기들이 고민할 일을 대검에 대신 고민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생각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보고받았으면 기억에 남았을 것 같다"는 검찰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며 "'비위가 발생하면 수원고검을 통해 보고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
■ 문 전 총장 "'출국금지 조치', 당시에도 문제 있다 생각"

한편 문 전 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당시 저나 저와 대화 나눈 많은 분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규원 검사의) 소속이 진상조사단으로 진상조사단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를 조사하는 곳"이라며 "과거 검찰 처리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감찰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을 갔는데 '출국금지'라는 수사 개념이 강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조치를 결재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동부지검장은 결재 체계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후에 추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한 지검장이 "추인이 싫어서라기보단 추인해줄 업무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며 "감찰 업무를 하는 검사와 동부지검장은 건물을 같이 쓸 뿐 행정적 관련이 없고, 법규 절차상 맞지 않는 행위"여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넣었다고 사후에 보고를 받아 조사 대상자가 아무리 악인이어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왜 건너뛰려 했을까 의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총장은 신문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아는 사람과 관련 있는 일이고, 내가 직에 있을 때 일인데 적절한 조치를 즉시 했다면 이런 일을 막거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 내용을 문 전 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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