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미술관 ‘대관 편리하게’ 조례 추진
입력 2022.09.04 (21:57)
수정 2022.09.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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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을 도민이 빌려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이 낸 도립미술관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대관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근거 없는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권고를 냈습니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이 낸 도립미술관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대관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근거 없는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권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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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미술관 ‘대관 편리하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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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4 21:57:04
- 수정2022-09-04 22:01:24

경남도립미술관을 도민이 빌려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이 낸 도립미술관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대관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근거 없는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권고를 냈습니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이 낸 도립미술관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대관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근거 없는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권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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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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