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낸 세차 직원, 법정 구속
입력 2022.09.05 (18:02)
수정 2022.09.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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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하다 불을 내 차량 600여 대에 피해를 준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 34살 B씨에게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밤 11시쯤, 스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한 A씨는 세차 차 안에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차장 1만 9천여㎡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보험업계 추산 43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 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 34살 B씨에게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밤 11시쯤, 스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한 A씨는 세차 차 안에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차장 1만 9천여㎡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보험업계 추산 43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 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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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05 18:17:27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하다 불을 내 차량 600여 대에 피해를 준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 34살 B씨에게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밤 11시쯤, 스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한 A씨는 세차 차 안에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차장 1만 9천여㎡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보험업계 추산 43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 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 34살 B씨에게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밤 11시쯤, 스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한 A씨는 세차 차 안에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차장 1만 9천여㎡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보험업계 추산 43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 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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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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