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집단 거부한 전세버스 조합에 과징금

입력 2022.09.07 (08:05) 수정 2022.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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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입찰을 집단 거부한 대구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2월 특수학교 3곳의 통학버스 용역입찰에서 입찰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단체 참가 불가를 결정하고, 전체 회원사에 문자와 공문을 보내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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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집단 거부한 전세버스 조합에 과징금
    • 입력 2022-09-07 08:05:55
    • 수정2022-09-07 08:55:16
    뉴스광장(대구)
입찰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입찰을 집단 거부한 대구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2월 특수학교 3곳의 통학버스 용역입찰에서 입찰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단체 참가 불가를 결정하고, 전체 회원사에 문자와 공문을 보내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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