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안기부 대학생 불법구금 사건’ 등 국가 인권침해 인정”
입력 2022.09.07 (10:48)
수정 2022.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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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가 서울대학생을 불법으로 잡아 가둔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40차 위원회 회의에서, 1986년에 발생한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안기부는 1986년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피해자를, 당시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없이 15일간 구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안기부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때 일어난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한 달간 경북 고령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민간인 50명이 좌익 세력 등에 의해 숨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40차 위원회 회의에서, 1986년에 발생한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안기부는 1986년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피해자를, 당시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없이 15일간 구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안기부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때 일어난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한 달간 경북 고령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민간인 50명이 좌익 세력 등에 의해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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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안기부 대학생 불법구금 사건’ 등 국가 인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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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7 10:48:54
- 수정2022-09-07 10:56:53
진실화해위원회가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가 서울대학생을 불법으로 잡아 가둔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40차 위원회 회의에서, 1986년에 발생한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안기부는 1986년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피해자를, 당시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없이 15일간 구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안기부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때 일어난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한 달간 경북 고령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민간인 50명이 좌익 세력 등에 의해 숨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40차 위원회 회의에서, 1986년에 발생한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안기부는 1986년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피해자를, 당시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없이 15일간 구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안기부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때 일어난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한 달간 경북 고령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전남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민간인 50명이 좌익 세력 등에 의해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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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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