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오 주식’ 논란 백경란, 자필서약서에는 “관련 주식 보유 안해”

입력 2022.09.07 (18:59) 수정 2022.09.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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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바이오 분야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관계 충돌' 논란을 불러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인공지능(AI) 신약·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2016년 4월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지원금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지난 3월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또 매입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바디텍메드' 주식 보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백 청장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산하 5곳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백 청장은 2011년부터 모두 4번에 걸쳐 위촉됐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2019년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그리고 2020년에는 '백신도입자문위원회''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에 참여했습니다.


백 청장은 특히 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 자필 서약서' 제출을 요청받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백 청장이 2018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제출한 '이해관계 확인서'입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이해관계 확인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이해관계 확인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 아니요'라고 답한 뒤 자필로 서명, 제출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룹니다. 이 때문에 내부 운영 규정으로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 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백신 관련 기업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심의사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중략)
- 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와 백신도입자문위원회도 비슷합니다.

주식 보유 등을 중요한 이해관계로 꼽고 자문위원들에게 "이해관계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받았습니다.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백신도입자문위원회 이해관계 확인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백신도입자문위원회 이해관계 확인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감염병관리위원회 직무윤리 서약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감염병관리위원회 직무윤리 서약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

서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등을 담당했던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원은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백 청장 측은 '서약 내용과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이 다른 것 같다'는 KBS의 질의에 "민간전문가 당시 참여한 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심의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백 청장이 민간전문가 당시 보유한 바이오 주식은 서약서, 이해관계 확인서에서 제시된 ‘위원회 심의대상’ 주식이 아니다"라고도 반박했습니다.

KBS는 이 입장에 대해 백 청장의 주식 보유 사실은 2022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기준으로만 공개된만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2011년 이후 백 청장의 주식매입 전체 내용을 공개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백 청장 측은 "민간 전문가 당시 개인의 주식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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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바이오 주식’ 논란 백경란, 자필서약서에는 “관련 주식 보유 안해”
    • 입력 2022-09-07 18:59:57
    • 수정2022-09-07 19:00:06
    취재K

다수의 바이오 분야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관계 충돌' 논란을 불러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인공지능(AI) 신약·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2016년 4월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지원금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지난 3월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또 매입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바디텍메드' 주식 보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백 청장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산하 5곳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백 청장은 2011년부터 모두 4번에 걸쳐 위촉됐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2019년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그리고 2020년에는 '백신도입자문위원회''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에 참여했습니다.


백 청장은 특히 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 자필 서약서' 제출을 요청받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백 청장이 2018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제출한 '이해관계 확인서'입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이해관계 확인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 아니요'라고 답한 뒤 자필로 서명, 제출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룹니다. 이 때문에 내부 운영 규정으로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 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백신 관련 기업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심의사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중략)
- 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와 백신도입자문위원회도 비슷합니다.

주식 보유 등을 중요한 이해관계로 꼽고 자문위원들에게 "이해관계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받았습니다.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백신도입자문위원회 이해관계 확인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감염병관리위원회 직무윤리 서약서(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제공)
서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등을 담당했던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원은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백 청장 측은 '서약 내용과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이 다른 것 같다'는 KBS의 질의에 "민간전문가 당시 참여한 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심의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백 청장이 민간전문가 당시 보유한 바이오 주식은 서약서, 이해관계 확인서에서 제시된 ‘위원회 심의대상’ 주식이 아니다"라고도 반박했습니다.

KBS는 이 입장에 대해 백 청장의 주식 보유 사실은 2022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기준으로만 공개된만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2011년 이후 백 청장의 주식매입 전체 내용을 공개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백 청장 측은 "민간 전문가 당시 개인의 주식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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