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경제성·현실성 없다”…“항소 계획”

입력 2022.09.07 (20:29) 수정 2022.09.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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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시가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어 이 사업을 중대한 공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진주시는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망경동입니다.

사업비 521억 원을 투입해 7천320㎡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체험공간을 갖춘 시설을 2024년까지 지을 예정이었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사업 예정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망경동 주민 28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행정 절차 위반은 없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도 중복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업 목표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센터 건립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1심 결과에 따라 진주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동호/진주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 회장 : "주민들이 40, 50년 이상 오랫동안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주거권·행복추구권 이런 게 다 침해되는 상황이죠."]

진주시는 항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종우/진주시 부시장/어제/진주시청 : "우리 시는 항소심을 통해 원심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진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 실안에 청사 열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사천시 실안동에 새 청사를 열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2019년 사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68여억 원을 들여 연면적 2천여 ㎡,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지었습니다.

사무소는 해양자원과 등 3개 과와 금산·노량분소 80여 명으로 운영됩니다.

진주시, 추석 연휴 ‘환경법 위반’ 특별 감시

진주시가 이번 추석 연휴에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오염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대상은 최근 2년 동안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축산오폐수 등을 배출한 업체입니다.

또 매일 상수원 수계와 공장 밀집지역 하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LH ‘청년원가주택’ 3천 가구 사전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약 3천 가구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어제(6일) 진주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 방안과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입지 확보와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제도 정비 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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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경제성·현실성 없다”…“항소 계획”
    • 입력 2022-09-07 20:29:40
    • 수정2022-09-07 20:48:29
    뉴스7(창원)
[앵커]

진주시가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어 이 사업을 중대한 공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진주시는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망경동입니다.

사업비 521억 원을 투입해 7천320㎡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체험공간을 갖춘 시설을 2024년까지 지을 예정이었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사업 예정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망경동 주민 28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행정 절차 위반은 없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도 중복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업 목표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센터 건립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1심 결과에 따라 진주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동호/진주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 회장 : "주민들이 40, 50년 이상 오랫동안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주거권·행복추구권 이런 게 다 침해되는 상황이죠."]

진주시는 항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종우/진주시 부시장/어제/진주시청 : "우리 시는 항소심을 통해 원심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진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 실안에 청사 열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사천시 실안동에 새 청사를 열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2019년 사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68여억 원을 들여 연면적 2천여 ㎡,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지었습니다.

사무소는 해양자원과 등 3개 과와 금산·노량분소 80여 명으로 운영됩니다.

진주시, 추석 연휴 ‘환경법 위반’ 특별 감시

진주시가 이번 추석 연휴에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오염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대상은 최근 2년 동안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축산오폐수 등을 배출한 업체입니다.

또 매일 상수원 수계와 공장 밀집지역 하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LH ‘청년원가주택’ 3천 가구 사전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약 3천 가구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어제(6일) 진주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 방안과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입지 확보와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제도 정비 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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